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6년 7월 7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고객이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실시하였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금 7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히 2027년은 2028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인천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5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업체의 2개 지점(경기동해,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4년은 대전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1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9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반려견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고양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강아지 옷 도매 완료한다.